유니버설디자인 Universal Design 이란?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의
[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특별한 개조, 전용화 없이 접근·사용 가능 ]
[ 단순한 신체적 접근성을 넘어선 사회적 교류와 참여 ]
[ 공간환경, 제품, 서비스까지 대상 영역의 확장 ]
UNIVERSAL DESIGN / INCLUSIVE DESIGN / DESIGN FOR ALL
접근성, 무장애 공간은 주로 보행장애인 접근,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역사적 개념적 맥락인데, 유니버설디자인은 이를 포함하여 감각능력, 인지능력,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접근, 사용, 사회참여를 고려하는 통합적 환경의 조성을 다룬다. 따라서, 유니버설디자인은 규범적 수치 기준의 법적 규제를 통해 달성되는 접근성, 무장애 공간과는 달리, 서술적·묘사적 가이드라인을 통한 창의적인 접근과 각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최선의 사례를 도모한다. 즉, '수치 기준을 통한 표준의 달성'이 아니라, '디자인 어프로치를 통한 우수사례의 축적'이 유니버설디자인의 지향점이다.
Mance (1985)
I 개조 또는 전용 디자인 없이, 모든 사람이 최대 한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과 환경디자인
Design for All Europe(2008)
I 인간 다양성, 사회적 통합, 평등을 위한 디자인
Design for All Europe(n.d)
I 미래 세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나이, 성 정체성, 능력,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사회 참여를 즐
길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어떤 환경이든 접근, 사용, 이해하면서 경제, 사
회, 문화, 여가, 유흥의 각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는 취지에서 환경, 제품,
서비스에 가해진 조정
British Standards Institute(2005)
I 개조 또는 전용 디자인의 필요가 없이, 보다 많은 사람이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대중적 제
품과 서비스에 대한 디자인
I 인간 행위능력, 건강과 복지, 사회적 참여를 향상함으로써, 다양한 사람들의 가능성과 능력을 끌어
올리는 과정
Steinfeld & Maisel(2012)
유니버설디자인의 기원
1950년대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부상하고 돌아온 상이군인들과 50년대 급증한 소아마비 학생들에게 대학교의 물리적 환경이 접근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50년대 후반부터 확립되기 시작되었다.
1960년대
미국의 시민권 운동이 촉발되면서 장애인 권리 운동의 형식으로 출현하기 시작. 유니버설디자인이 '접근성'의 개념으로 1960년대 미국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이후, 시민권 운동과 관련법 제정 (civil rights act.1964)을 모델로 시민권을 정애인에게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당사자들도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1968년에는 미국 연방 자금이 지원된 건물들에 접근성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률(the Architectural Barriers Act. 1968)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70년대
1970년대 초반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진정한 통합적 사회의 달성은 기준을 높이고 규제로 강제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에 따라,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 아니라 철학과 원칙에 입각한 디자인의 접근이 통합을 정상 규범으로 만드는 생활환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깨달음이 유니버설디자인으로의 전환을 낳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이후 당사자들과 지원 단체들의 운동을 통해 법과 기준이 여러 차례 개정·확대되어, 1990년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ADA)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자금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공용건축물로 접근성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위반한 고용주, 건물주, 공공기관에 대한 집단소송과 손해배상이 가능토록 규정하였다. 이후, 장애인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에 의한 소송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면서 소송당사자 이외의 건물주들도 접근성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미리 실행하게 되었고, 이는 전 사회적으로 접근성 개선이 크게 이뤄지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에서의 접근성 관련 법률의 경험이 유니버설디자인의 대두 배경이 되었다. 법적 규제방식에 의한 별도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낙인효과를 가져오며, 보행장애 외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엔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편의 시설이 장애인뿐 아니라, 무든 사람에게 좋다는 결과가 드러나는 것 또한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도시, 건축 분야에서 사용자에 관한 관심 증대와 사회과학적 연구성과의 유입이 결합되면서 형성되었다. 공간 분야 지원그룹이 한 축을 이루고, 인간공학, 환경심리학 등의 연구성과를 디자인에 접목하는 시도가 활발해지면서, 인간중심적, 실증기반의 경향이 출현하는 것과 맞물려서 확산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다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법적 규제를 포함하게 되었다. 동시에, 이를 넘어서는 디자인적 접근을 통해, 표준의 달성이 아닌 우수한 통합환경 사례의 축적을 지향하는, 이념으로서의 유니버설디자인이 발전하게 되었다.
유니버설디자인의 목표
Edward Steinfeld는 소통 도구로서의 7원칙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는 또 다른 도구로서 유니버설디자인의 8가지 목표(Goal)를 제시하였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인간 행위능력(Human Performance). 건강·복지(Health and Wellness),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를 향상하는 것'이라는 자신의 정의에 기반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목적, 범위, 언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식·아이디어의 소통과 의사결정 전략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8가지 목표 중 첫 4개는 인간행위능력에 관련된 것으로, 각각 신체측정학(Anthropometry), 생체역학(Biomechanics), 지각(Perception), 인지(Cognition)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 성과에 맞추어 실증기반적(evidence-based) 접근이 필요함을 내포하고, 마지막 3개는 사회참여에 관련된 것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이 시민권운동 차원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개인적 선호, 문화적 다양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사회적 교류와 참여를 이뤄내는 최종목표를 의미한다. 5번째 건강·복지는 위 2가지 영역을 잇는 가교로써의 역할을 한다.
I 건강증진, 질병 회피, 부상 예방에 이바지한다.
사회적 교류와 참여(Social Integration)
개인화(Personalization)
I 개인적 선호를 표현하고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적 수용(Cultural Appropriateness)
I 건강증진, 질병 회피, 부상 예방에 이바지한다.
신체 적합 (Body Fit)
I 신체 크기와 능력의 차이를 광범위하게 수용한다.
I 건강증진, 질병 회피, 부상 예방에 이바지한다.
건강과 복지(Health & Wellness)
I 작동과 사용 방법이 직관적이고 명확하며 모호하지 않게 한다.
이해(Understanding)
인지(Awareness)
I 사용상의 중요정보가 쉽게 인지되도록 한다.
편안(Comfort)
I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의 신체기능만이 요구되도록 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칙
UNC(University of North Carolina)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서 발표한 유니버설디자인 원칙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의 소통과 실천의 전파를 위해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적 규제지침을 대신하여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이 제시되고, 이는 디자인, 평가의 각 단계에서의 주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7원칙은 Ronald Mace 주도하에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의 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서 1997년 개발되었다. 이는 7가지 원칙 각각에 대해 명칭, 정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이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지식기반과 실천사례의 전파를 위한 소통의 도구로서 현재까지도 광범위하게 인용 · 사용되고 있다.
접근과 사용을 위한 충분한 규격과 공간 (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sue)
I 사용자의 신체 크기, 자세, 동 능력에 상관없이 접근, 조작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크기와 공간을 제공한다.
적은 물리적 노력(Low physical effort)
I 효율적이고 편안하게, 최소한의 노력으로 사용되도록 한다.
오류에 대한 포용력 (Tolerance for error)
I 부주의 또는 의도치 않은 작동으로 인한 피해와 역효과를 최소화한다.
정보이용의 용이 (Perceptive information)
I 주변환경과 사용자의 감각 능력에 상관없이,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simple and intuitive)
I 개인적 선호와 능력 차이를 넓은 범위로 수용한다.
사용상의 융통성 (Flexibility in use)
I 개인적 선호와 능력 차이를 넓은 범위로 수용한다.
공평한 사용 (Equitable Use)
I 다양한 능력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용성과 시장성을 가진다.